체포안이 의외로 통과됐을 때 검찰은 마냥 흡족했을까.
요란한 표결도 없었을 터다.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 회기가 아닐 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방탄 국회를 안 열겠다고 했다.
의원 강제 수사 방식 고민 필요 앞으로도 국회의원 수사는 이어진다.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찰 간부는 나라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수사가 미진해 비회기를 놓쳤다면 수사를 일단락했기에 체포안을 냈을 텐데 영장이 기각된 뒤 다시 수사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굳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직전에 체포안을 제출해야 했을까.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내놨다.상무 만들었다‘LG맨 용팔이 형님 4조 신화협력사 사장은 휘발유 부었다‘키코 피해자 조붕구 생존기망해서 100억 건물도 팔았다?‘모다모다 샴푸 돌아온 기적더 중앙 플러스hello! Parents극단선택 소녀들이 늘어났다14년전 돌연 퍼진 ‘비교 기계금쪽이는 문제아가 아니다오은영 나부터 살펴봐라난 공주할테니 넌 애완견 해이런 6살 바꾼 엄마의 상황극더 중앙 플러스VOICE:세상을 말하다성추행 누명 쓴 배우 살렸다0.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은 유 판사가 정리한 793자를 분석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소심한 처사(고위 법관)라는 의견과 검찰과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것(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한 차례 체포안이 부결된 제1야당 대표의 남은 혐의가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불구속기소 할 순 없었을까.
한 전직 고위 법관은 그는 그런 판사는 아니다고 단언했다.그랬다면 이 대표 단식도.
구속 확률이 뚝 떨어지는 선택지다.요란한 표결도 없었을 터다.